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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직구하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것은?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01 09:13:5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입항일이 같아 “합산과세”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합산과세, 예시까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


- 면세한도 : 자가 사용 기준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200달러 이하)

- 합산과세 : 면세한도 내로 구입해도 합산과세 시 관·부가세 부과


◆ 합산과세 되는 상황

①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③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대비하기

- 다른 날에 주문했더라도, 입항일 기준이기에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따지는 것이 중요!

- 관세청 유니패스의 배송 및 통관조회를 통해 현재 택배 운송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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