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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1.22 15:10:39

11.23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023.1월)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및 정부가 함께 모여 제도 도입의 의미와 향후과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 성공적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11월 23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경과보고, ▴염명배 충남대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미와 향후과제,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해외사례 소개 및 제도 활성화방안 등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경과,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등 경과보고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나 도입되지 못하다가, 2017년 국정과제 채택과 법안 재발의를 거쳐 4년 만에 제정(2021.10.19.)됐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다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개인), 기부처(자치단체), 기부 불가(법인, 해당 자치단체 주민, 이해관계자), 기부액(연간 500만원) 및 혜택(세액공제, 답례품), 모집·홍보 및 처벌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일(2023.1.)까지 시행령 제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준비 등을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이후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Pilot test)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기부자의 기부 행태, 답례품 선호도, 세제혜택에 대한 기부자의 민감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부가 당초에 의도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이 실현가능한지 점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발표로, 지방행정연구원의 신두섭 박사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과 중앙 정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기부금 확대를 위한 일본 자치단체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 기부 활성화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제도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일본과 다른 제도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도 도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부, 연구원, 언론,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해 활성화 방안 토론을 이어가고 하고, 참가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현장에서 실행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전문가 발제 내용을 듣고, 제도개선사항 및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안전부 및 관련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자치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이른바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회장에는 주제발표자,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고, 전국의 자치단체 공무원과 관심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생중계(Youtube)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틀은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발전과 연계한다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는 자치단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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