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현재 무료 운영중인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유료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제주도는 2일, 충전료 부과 내용을 담은「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12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고, 9월 28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를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충전수요 쏠림 현상으로 이용자 간 갈등 발생 및 유·무료 충전기가 한 장소에 혼재함에 따른 혼란 유발 등 충전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도는 오는 연말까지 카드결제 및 모니터 확대 등 충전기 기능개선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가 구축한 전기차 개방형 급속충전기 57기와 완속 237기 등 총 294기의 유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충전기 유료 전환을 통하여 민간 충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충전수요쏠림현상 등 이용자 불편을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