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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권익위, 10년간 공익신고자에 소송비용 지원 1,590만원

법 제정 이래 공익신고자 쟁송비용 구조금 지급 6건, 금액 1,590만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권익위가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5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근무로 소요된 이사비용, △쟁송절차 비용, △임금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홍성국 의원은 “조직으로부터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공익신고자는 내내 법적 공방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호사 비용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쟁송절차 구조금 지급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쟁송비용으로 구조금을 지급한 건수는 6건으로, 총 1,591만 3,334원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이 2건으로 908만 원, 기타 쟁송비용이 4건으로 683만 3,334원이 지급됐다.


이는 올해 4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기 전까지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만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쟁송비용 외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 손실 등을 모두 포함한 공익신고 구조금 전체 규모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0년간 권익위의 공익신고 구조금 전체 지급 건수는 총 18건으로, 금액 규모로는 2,918만 9천 원에 불과했다. 제도가 도입된 2011년과 더불어 2015년에는 단 한 건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브리핑을 개최하고 “10년 동안 공익신고 접수 1376만여 건, 신고자 보상·포상금 또는 구조금은 총 104억 5,000만원에 달했다”고 성과를 치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구조금의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홍성국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정의와 용기의 대가로 각종 불이익과 법적 공방, 경제적 손해에 시달리는 동안 권익위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라며 “쟁송비용 지원을 비롯한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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