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접수… 24일 마감

2018.08.21 09:40:54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 」신청 접수기간을 당초 17일에서 24일까지 연장해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여부,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유무,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신청은 동 지역은 행정시,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되며,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 소방, 위생부서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9월초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지원, 도와 행정시 및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박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이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제주시에는 2,274개의 민박업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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