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단속강화… 10월 이후 11건 적발

2018.12.04 09:59:37

서귀포시는 숙박업소 상시 점검반과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지난 10월 이후 불법숙박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불법영업 및 농어촌민박 등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11개소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했으며,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고 서귀포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단속된 동지역 소재 A아파트에서는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올해 7월부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1박에 7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2016년 1월부터 인근의 별채 건물에 독채로 객실 7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아 1박에 1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다른 C펜션은 운영자 주택 인근에 원룸 4동을 신축한 후 올해 1월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독채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1박에 11만원을 받고 미신고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 게스트하우스 1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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