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숙박업소 3개소 적발, 형사고발 조치

2018.11.01 10:11:05

서귀포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추진중인 합동단속 결과 지난 10월 한 달 동안 90여개 점검대상 중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개소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펜션은 미분양 주택을 이용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여 9개동 독채 펜션을 운영하면서 1박에 14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B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동일 번지의 별채 건물에 객실 6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으다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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