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등 민박업소에 CCTV 설치비 지원

2019.01.11 09:49:21

제주시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문화 조성을 위해 CCTV설치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업소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 9200만원을 들여 보조율 50%, 자부담 50%로  민박업소 1개소 당 CCTV 1셋트 (DVR, 카메라, 모니터, 케이블, 기타자재, 설치비 등)를 지원할 예정이며,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이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희망자는 동지역 민박업소의 경우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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