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

2024.09.09 12: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