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2024.07.08 11:39: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이문호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