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한국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필리핀 연금 수령 길 열려...

2024.03.28 1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