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2024.02.18 13:4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이문호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