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 신청 접수 중

고용노동부, 합법 체류자 중 ‘22.1.1~4.12 만료자 대상 연장 결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근로계약 갱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해야

2022.01.09 21: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