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이견 해결… 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집단민원 사전 차단

사업시행자와 승인권자 간 토지보상구역은 나누고,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공사완료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2024.09.04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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