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 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1심 2월 14일 예정

2019.01.21 16:47:41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지만 제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전례를 비춰볼 때 법원에서는 이 벌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도민과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21일 오후 4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지사가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소된 5월 23일과 24일 행사에서 원 지사가 공약을 발표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매일 공약을 발표한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며 변론에 나섰다.


한편 1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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