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게 재산분할이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성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보니 명확하게 위자료를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편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를 위주로 판단을 내린다. 그러다 보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가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결혼 이후 누구의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모은 재산은 공동으로 모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분할해야 할 경우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보고 움직여야 한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왔거나 상속 등을 받은 경우다. 이럴 때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특유재산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혼인 기간이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 범위가 넓어진다. 가령 상속을 받은 지 5년이 넘은 부동산이 있으면 혼인 기간이 그보다 더 길면 특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동안 부동산 관리를 하는데 배우자가 충분히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여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1년 전에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는 배우자가 했다고 하면 특유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질적인 기여를 배우자가 한만큼 이에 대한 몫을 받아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혼인 기간과 자신의 기여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단순히 얼마를 벌어왔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재산을 관리,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을 도맡아 했다고 하면,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 분할 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미래에 확실히 받을 소득이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대표적이다. 이 또한 분할 대상이 되는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대상 범위를 검토하는 게 좋다.
이처럼 어떻게 검토하고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은 결과가 달라지기 쉽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 기간과 기여 등을 고려한 분할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특히 변호사가 재산분할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많이 가졌는지 살펴보고 선임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일 이혼상담전담센터 률 류현정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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