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만 원’ 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1차 대상자 4만 2,932명 확정

사업지침 개선해 대상 지속 확대… 전년 대비 1,077명 증가

2024.05.15 13:54:1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