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한다’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제주도, 5.13~6.12 4개소 이상(행정시별 읍면 1개소 이상, 동 1개소 이상) 공개 모집

2024.05.13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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