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4월 1일부터 노지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난방기 및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2024.03.28 11:19:1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