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2024.03.26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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