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후 5일 이내 미공포 시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

2024.03.13 1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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