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립준비청년 안정적 사회진출 위한 지원 강화

자립수당 인상(40만→50만), 자립지원시설 대상 연령 확대(24세→29세)

2024.03.04 11:28:26
스팸방지
0 / 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