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신고 접수 10월 14일까지

공공시설물 7일 이내, 농업 등 사유시설 10일 이내
신고접수기간 : 2016. 10. 5 ~ 14.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2016.10.06 15: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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