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천만 원 미만 계약,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제주도, 도민 부담 경감위해 채권 매입 면제대상 확대

2023.01.03 14:42:1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