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율주행차, 국토부 임시운행 허가 획득

  • 등록 2017.05.02 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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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9번째, 전자업계로는 최초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 자격을 획득했다.


국토부는 2일, 동 내용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후 19번째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후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를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 네이버랩스, 만도 등 자동차업계와 대학, 정보통신 업계 등이 임시운행 허가를 득한 바 있다.


이번 삼성전자 운행 허가는 전자업계로는 최초로, 앞으로 국내 자율주행차의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가하고, 의무 탑승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자율주행차 도입에 속도를 올리고 잇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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