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해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소환한 후 지난 6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 신문이 있었으며, 특검팀은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1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모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으며, 당시 댓글 조작을 여부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경수 지사 측은 출판사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의 존재와 시연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불충분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