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성폭행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도지사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정무비서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상화원 사건’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4시 김지은 씨가 방에 찾아와 부부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
이에 검찰은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다른 여성을 만나 문제가 일어날까봐 문 앞에 쪼그리고 있다가 잠든 것이며, 방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주원 여사의 증언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증언에 모순과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는 김지은 정무비서의 성폭행 논란으로 충남지사 도지사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지사가 지난달 ‘미투’ 운동이 사회적인 이슈가된 상황에서도 ‘상처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날까지도 성폭행이 이뤄졌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
다”며 8개월간 4차례에 걸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분들이 저를 지켜준다면 그분들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 외에 피해자가 있음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