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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부자세습’ 판결 눈길…‘세습방지법이란?’

전희연 기자 기자  2018.08.07 2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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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부자세습 논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 부자의 목회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명성교회는 신도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지난해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취임하면서 ‘부자세습’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은퇴 담임 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해당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세습방지법’을 어겼다는 것.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지난 프린스턴 신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뉴저지 드루대에서 철학박사를 수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김하나 목사는 국내 귀국 후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담당 사역자로 활동했으며, 명성교회 후원으로 개척한 새노래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지만, 합병을 통해 ‘부자세습’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