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구속 562일만에 출소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다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속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 실장에 대해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한 바 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범죄가 될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중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의 다른 변호인은 특검이 잘못된 수사를 거쳐 김 전 실장을 구속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별검사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김 전 실장은 한평 남짓한 방에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건강이 나쁘다. 접견조차 불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