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항소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실장은 6일 자정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구속 갱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료일 전에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 김기춘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예정이며, 대법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실장이 석방된 가운데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영선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