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부터 가입 가능한 가운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 주거 지원과 목돈 마련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기존 상품에 비해 혜택이 높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당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인 만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서 프리랜서와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까지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만 29세의 나이 기준을 만 34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전화시킬 수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만 34세까지 연령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근거 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