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음주운전 후 2명 숨지게 한 70대 영장 신청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끔찍했던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당시 72세 김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 한 대와, 보행자를 먼저 들이받았고 속도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마트 정문으로 향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고, 차량과 보행자를 친 이후에도 100여 미터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을 숨지게 한 이 70대 남성은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했다. 사고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