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향후 교내 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문제를 일으킨’ 자녀와 같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거부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연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들이 이 같은 조치를 곧이곧대로 수용하겠냐는 것.
네이버 아이디 ‘shsu****’는 “저는 피해자입니다. 맞은놈이 OOO인 현실 실감하며 학교서 윤리부장인 담임덕에 피해보고, 가해자는 나 몰라라 활개치고 다니는 한국을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다행이네요. 입법이 통과되고 법이 실현더ㅐ 일부 생각없는 부모들 일깨워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반면 ‘quft****’는 “과태료 적다. 3000만원까지 올려라. 그래야 부모도 돈 걱정하지. 300만원 가지고 반성이나 하겠나? 제대로 추징해서 피해자 없는 학교 만들어라”라고 일갈했다.
아이디 ‘asdz****’는 “애들을 개과천선 시키고 싶으면 부모를 탓해야 함. 애초에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그런 짓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식은 착하다고 말하는 게 부모라”라고 꼬집었다.
‘gree****’는 “아주 잘한 제도인듯! 우리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자식은 부모에 거울이라는 것을 알아야! 최근 모 그룹의 갑질을 보더라도 재벌 2세들 행패 등을 보면 모두가 가정에 인성교육이 잘못 된 듯”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미지 = SBS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