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핫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권석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당장 빨간불이 켜진 한국당이 어떤 '논평'을 내놓지 주목된다.
복수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여의도 정치권을 떠나게 됐다.
앞서 권석창 의원은 지난 2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권석창 의원은 앞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들어가 사진까지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권석창 의원 이미지 = 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