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서울고법 형사1부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는데, 그 주체가 정준영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을 초토화 시킨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에 각종 sns 등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번 석방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정 부장판사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왔던 보석 청구 이유에 대해 사실상 수긍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당뇨, 수면무호흡증, 탈모 등의 이유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
아울러 방어권 보장 주장도 정준영 부장판사는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그가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