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김정훈 전 여친이 언론을 통해 '친자확인'을 운운한 김 씨 측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선언해 파문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칼을 뽑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김정훈과 하루 이틀 교제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해 교제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훈 전여친 측 입장은 그의 변호사가 지난 5일 방송매체를 통해 재차 밝혔다. 짧게 만난 사이 임신한 것이 아니며 임신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 또한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변호인은 이 방송에서 김정훈이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맛' 출연 당시에도 교제 중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현재 몸조리를 잘 하고 있다"며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아기는 낳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아이를 빌미로 반격에 나선 것인데, 이에 따라 이같은 출산 주장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그야말로 뜨겁다.
A씨는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했으며,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100만원만 준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김정훈은 전 여자친구의 아이가 친자로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여친 측은 "김정훈과 교제 당시 A씨가 직접 임신 소식을 알렸고 현재도 임신 중"이라며 친자확인을 할 의사는 있으나 '2차 가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