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법원이 영광지역 10대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후 나몰라라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치사' 혐의를 "죄가 없다"고 판단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영광 여고생 성폭행 가해자들이 사망사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부모의 로비가 통했다" "가해자 부모가 지역 재력가" 등 '카더라 통신'이 sns에 난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 여고생이 만취해 쓰러진 뒤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순차적으로 강간하고는 모텔에 들어간 지 2시간여 만에 빠져나왔다.
특히 가해자들은 사건 이틀 전 SNS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 들고 오겠다'는 등 막가파 범죄를 사실상 시사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들은 지인에게 "죽었으면 버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사실상 당시 범죄가 흉악범죄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상식 밖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발심리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