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윤창호가해자 징역6년 선고 이슈가 각종 sns 등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윤창호가해자 징역6년이 이처럼 양대 포털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까닭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이처럼 나왔기 때문.
재판부는 이날 윤창호가해자 "윤 씨가 목숨을 잃은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런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6년을 선고했는데 시민들은 분노가 뱃속으로부터 꿈틀거린다고 일갈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윤창호가해자인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10년으로 구형량을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6년은 도무지 '흡사 괴물같은 판결'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