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암사역 흉기난동 이슈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공포 같았던 암사역 흉기난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암사역 흉기난동이 이처럼 각종 언론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까닭은 서울지하철 암사역 주변 대로에서 커터칼을 들고 난동질에 가담한 18살 男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문제의 장소에서 일상 속에서 안면을 트고 교류를 하던 같은 나이의 박모군과 의견 충돌 중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암사역 흉기난동이 특히 이슈가 됐던 까닭은 경찰의 대처법 때문이었다.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이 빗나갔고, 그러자 한군이 시민들을 향해 도주해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 나라 국가 공권력도 범죄자에 대해선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 인권 역시 중요시 하다고 강조하는 일부 진영의 목소리 때문에 이 같은 가능성은 실현이 어려운 게 현실.
네이버 아이디 'zia0****'는 "저런 짓을 하거나경찰한테 대들면 총기 사용해야 된다. 선량한 시민들 다칠수 있다는 생각 안하나? 테이져건이 문제가아니고 저런 상황엔 그냥 총으로 제압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공권력이 약하니 범죄자들 잡는데 있어서 과잉진압이니 어쩌고 하지"라고 일갈했다.
국가 공권력이 약해질 수록, 암사역 흉기난동 뿐 아니라 다른 유사 범죄가 보란 듯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미지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