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온누리상품권 이슈가 온라인을 강타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온누리상품권은 이에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을 강타하고 있는 중이다.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상품권' 할인 판매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 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상품권을 발행하지만, 실상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것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요인이.
21일 이 상품권 10% 할인 판매가 시작되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 기사마다 "사고 싶어도 못산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고, "산다 해도 사용할 때마다 눈치를 주더라"는 불쾌한 경험담도 쏟아지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skol****'은 "오늘 은행 12시전에 온누리상품권 다 매진이라고 없다고 합니다. 50만원치 상품권기준 -> 일반인구매 45만원에 가능 -> 일반인5만원이익->상인 30%환급이익 .재래시장 실상 거래변동량 0%. 차액 결국 세금 환급. 이게 깡치기지. 인맥 알고 짜고치는 고스톱 판칩니다. 은행가보세요. 대량 팔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꼬집었다.
'olol****'는 "이거 국채발행해서 찍어낸 건데 일단 발행해 놓고 9천원에 판다. 어차피 전량 회수 안 될거고 나머지는 공기업에 뿌리겠지. 뭐 전형적인 세금낭비"라고 비판했다.
'qupi****'는 "차라리 상품권 살 때 금액만큼 연말정산 가능하게 해 주세요. 시장에서 현금 영수증 하기 힘들어요. 제발 써 보시고 상품권도 파세요.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osil****'는 "해당 상품권 구매해서 사용하면 뭐합니까? 연말정산 혜택 보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해주는 곳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적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31일까지 이 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고,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행위가 있다면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