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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쇠고랑 피했다? 시민들 '분노'…네티즌 "이게 나라냐?"

전희연 기자 기자  2019.01.11 1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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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도다시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다.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


하지만 증거인명, 도망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면한 까닭에, 2심 등 향후 재판에서 더욱 가벼운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냉송와 조롱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이 여후배, 혹은 여제자, 또는 여성을 성추행했어도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질타가 법원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게 나라냐"는 비판이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의 판결을 겨냥하며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는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가 과연 진모씨 1명 뿐일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의 법무·검찰 전직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법정 미구속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