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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 '단단히 뿔난' 소비자들…"발암물질로 소비자 조롱"

전희연 기자 기자  2019.01.11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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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이어 온수매트까지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기 대문.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 조치는 11일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주목받고 있다.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 라돈 공포가 다시 한 번 증폭될 조짐이다.


하이젠 온수매트는 수거명령 이전인 지난해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라돈 검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하이젠 온수매트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을 접한 시민들은 "발암물질로 소비자들을 조롱하다니" "더는 사용하지 못할 것" "도대체 믿고 신뢰할 제품은 없는 것이냐"고 발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