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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심리치료로 제2의 범죄 준비 中? 조두순, 국민 저항 불구 2년 뒤 나온다

전희연 기자 기자  2018.11.23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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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인 여자 어린이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음주 감경' 혜택(?)을 받은 그는 2020년 12월 교도소를 나온다.


그런 '흉악범' 조 씨 이름이 23일 또 온라인을 강타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온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이제 겨우 2년 밖에 남지 않은 것.


조 씨의 범죄 행각이 엽기적으로 끔찍했던 만큼 국민들은 그의 출소를 '결사반대'하며 형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무려 61만여명이 서명했으나 "재심 불가"로 결론 났다.


전날 다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성폭력 심리치료가 가능한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곳에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통해 재범방지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출소 뒤 그는 5년간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한다.


24시간 그를 관리하겠다는 사법 당국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 '그의 출소'가 주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역대급이다.


범죄는 늘 국가의 상상을 뛰어 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