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인천에서 사망한 중학생의 패딩 점퍼를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착용한 채 법원에 등장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노출돼 후폭풍이 거세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까닭이다.
부랴부랴 해당 옷을 압수해 유족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만, 여전히 가해 학생은 ‘강제로’ 옷을 뺏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테면 친한 중학생 친구들끼리 옷을 바꿔 입는 일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가해 학생과 폭력을 수시로 당하는 학생끼리 옷을 바꿔 입는 일은 ‘명령적’ ‘폭행적’ ‘상명하복’ 상황에서나 가능하기 때문.
해당 이슈가 각종 sns 등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추악한 진실은 피해자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저 패딩은 아들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어머니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부터 사망 직전까지 가해자들이 노골적으로 ‘폭행을 공모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충격파는 더하고 있다.
사망한 인천 중학생은 사건 당일, 가해자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결국 추락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에 따라 가해자를 향해 “악마” “사악한 싸이코” “막가파” 등 거친 용어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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