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이용주 의원이 최악의 주사위를 던졌다.
이른바 살인행위로 꼽히는 '막가파 범죄'의 한 형태로 분류되는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이용주 의원이 당당하게 연출했다. 여론이 악화도ㅚ자 한발 뒤로 물러서며 자숙의 입장을 드러냈지만 그는 그런 형태를 보여도 살아남는 연예인이 아니다.
그는 이 때문에 각종 sns 등을 강타하며 핫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니라 ‘처벌’적 목소리가 비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발의한 인물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기 때문. 이용주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기가 막힌 현실을 스스로에게 적용한 셈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씨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뿔난 시민들은 그가 과연 이번 한반만 음주운전을 했을까,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습관적이라는 점에서 이용주 의원이 한번만 음주운전을 했고, 하필 단속에 걸렸다고 보는 대중은 없다. 정치권도 그를 비호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용주 의원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이 의원은 지난 국정농단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두에 섰다. 검사 출신으로서 화려한 말발로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그런 이용주 의원은 현재 정치적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의원을 바라보는 대중은 현재 분노 그 자체다. 살인미수로 이번 사태를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용주 스스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강조했기 떼문. 이용주는 결국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대중을 어리석게 봤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한 상태다.
그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글을 종합하면 ‘이중인격자’ ‘국회의원 자격 미달’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 등의 격한 표현글이 지배적이다. 이용주는 그러나 의원직 사퇴는 염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평화당이 이용주를 제명시켜야 하는게 국민적 목소리라는 점에서 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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