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 키워드에 대한 논쟁이 그야말로 뜨겁다.
일단 2심은 ‘피해자’ 중심이었다. 가해자 주장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판결을 내린 것. 이에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12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 진화하는 그들만의 더러운 범죄, 과연 이것 뿐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유형을 총망라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기사를 발췌한 이 게시물은 일부 병원장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기록돼 있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 관련 기사도 주목을 받고 있는 형국.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이 이처럼 트위터 등에서 핫이슈로 등극한 이유는 여성 간호사를 여러차례 성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 법원은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 가해자의 무죄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라며 이 같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 판결에 대한 SNS의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을 받은 병원장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에 근무 중인 여성 간호사를 병원 내 진료실 등으로 호출해 세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적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다. 그리고 이날 판결에서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이 나오면서 향후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1년’으로 정답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농담과 조롱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비판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rang****‘는 “나쁜사람 좋은사람을 떠나서 한국은 증거위주 무죄추정의 원칙아냐? 한국은 수십년 전부터 이전부터 민혁당 사건 같이 거짓과 선동 때문에 나라기 뒤집혀지고 거짓이 난무한 세대를 거치면서 지금같이 증거위주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타난거야. 그런데 요즘판결보면 그냥 피해자가 손가락질하면서 똑같인 반복하면 유죄를 주는거야”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 같은 1년 징역은 부족하다라며 ‘10년은 징역을 살아야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지 = 방송 드라마 한 장면 캡처 /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