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10∼9.14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128척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안전점검 지역은 낚시어선 영업이 성행하는 한경면 고산 자구네포구, 도두항을 중심으로 야간에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한치·갈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현장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낚시어선 현황
구 분 | 계 | 한림읍 | 애월읍 | 구좌읍 | 조천읍 | 한경면 | 추자면 | 우도면 | 동지역 |
낚시어선 수 | 128척 | 6 | 5 | 7 | 13 | 30 | 14 | 2 | 51 |
낚시어선 안전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운항 준수여부, 무허가 영업행위, 안전운항장비 비치여부 및 낚시객 구명동의 착용 등에 대한 점검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특히, 관광객 및 가족단위 낚시객이 많이 찾는 선상 낚시의 경우 주류반입 및 음주운항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2017년 낚시어선 운영실적은 이용객 26만1천명, 총 수입은 78억3천9백만원이며, 낚시어선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2건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