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스승의날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2022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은 가정의달 행사가 많은 달이다. 5월1일 근로자의날,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5월11일 입양의날, 5월15일 스승의날, 5월16일 성년의날, 5월18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21일 부부의날 등이 있다. 이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인 5월2일 월요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인 5월6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에 개인 연월차를 이용해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5월9일 월요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오는 스승의날 대체공휴일인 5월16일 월요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연휴이지만 9월 10일과 11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 월요일인 9월 12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또 한글날인 10월 9일이 일요일이라 바로 다음 월요일인 10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기자] 10월이 시작되고 단풍놀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2021년 대체공휴일 일정이 공개돼 10월 휴일과 내년 2022년 휴일까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됐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된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편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인 10월 4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1일이다. 12월 25일 성탄절(크리스마스)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유일은 따로 지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오는 2022년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2022년 지정 공휴일은 대통령 선거인 3월 9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인 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2년 일요일과 국경일·설날 등을 모두 합치면 71일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