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장 처리 298건…63건 미입력·삭제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약 16개월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실종수사팀에서 실종 사건 298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35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접수·해제됐으며, 나머지 63건은 시스템에서 삭제됐거나 처음부터 입력되지 않았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63건에는 다른 부서가 접수하거나 해제한 사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삭제와 미입력 건수를 구분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추가 허위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삭제된 사건에는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사건도 포함됐다. 부 경장은 당사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보고한 뒤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