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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국토부, 도시철도 범죄 신속 대응 위해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8.24, 9.8.)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에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정왕국)는 ’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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